을 언급했는데 파장이 컸다. 코스피 지수가 장중 5% 급락했고, 외신에서도 주요 뉴스로 다룰 만큼 파급력이 컸다. 비판이 일자 김 실장은 기업의 초과세수를 말한 것이라며 입장을 바꿨다. 그러나 초과세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다. 김 실장의 발언은 법인세가 아닌 ‘횡재세’ 명목으로 기업 이익을 거둬 들여 국민배당이라는 현금성 지원을 하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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